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주택난, 토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 지출의 부담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부담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6제2항, 안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의6제3항 및 제11조의6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