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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발의 ·
제안이유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은 임신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하되 구조적인 사회적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현재의 정책 흐름과 저출산이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설치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하고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이용요금의 합리화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9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등).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7).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86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