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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발의 ·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조세·토지·건물·국민연금·출입국 등의 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의 보장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점에서 다른 복지연금의 이의신청 기간 90일 보다 짧다는 문제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8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