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발의 ·
제안이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3조).
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과 같은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수진(受診)이력”을 “진료이력”으로 변경함(안 제35조의2).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79조제8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83조(과태료)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8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