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3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직권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업한 제공자 등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6조(제공자 등록)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87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