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을 비롯한 각종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교통 시설물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또한 국토부가 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 등이 5년 후에는 2배, 10년 후에는 3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보강비용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년 이상 되어,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광역 및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스크린도어도 설치되어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추락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등 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SOC 예산의 감소 추세로 인해 교통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안전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안전 확보, 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와 점검유지보수, 노후화된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 및 차량 교체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3(교통안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