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발의 ·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각종 행정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그 적용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장소적 범위를 사적인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으로 제한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은 판례와 법률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서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의 법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용어의 정의 등을 참고하여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5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