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발의 ·
제안이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전자장치부착자가 급증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둘째, 최근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cm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
그러나 동 법의 취지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한 것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사건 발생 자체가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음.
또한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전자발찌를 무용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금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나.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ㆍ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마.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제21조의8(준용규정)
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
제27조(준용)
제31조(준용)
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38조(벌칙)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61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