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발의 ·
제안이유
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에서 제외되어 품질검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과거에는 가짜석유제품을 「폐기물관리법」상 폐유(廢油)로 보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보관·처리하였으나,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에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2항).
주요내용
가.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의 신고 수리 통지의무·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사업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의무이행 간주 규정을 신설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수협 및 중앙회가 판매 등을 하는 석유 제품에 대해 임의적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제2항).
라.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범위에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25조(품질검사)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39조(행위의 금지)
제46조(벌칙)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7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