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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음.
이후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이는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의 제명을 ‘건강한 심신의 보존’에서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210 ·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