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발의 ·
제안이유
계량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량기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계량기 자체수리자수입업자의 지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7조제5항제6항, 제8조제5항제6항 및 제9조제3항제4항 신설).
나.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폐업·휴업 또는 휴업 후 재개 신고의 경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제9조(수입업의 신고)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제63조(지위승계)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74 · 계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