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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발의 · 의원 외 141인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환경부)
제42조(국토교통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