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중학교 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교육청은 임의로 체육특기자의 교육장 관할지역 외 입학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초등학교에서 체육특기종목을 선택하여 운동을 계속해온 학생이 교육장 관할구역 내에 해당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중학교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전 가족이 해당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 관할 구역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체육특기자의 행복추구권, 체육특기자 가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률 조항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입학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