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규모 주택개발이나 아파텔 분양 등으로 100가구 규모 미만의 토지 조성·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100가구 미만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증가하면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00가구 미만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한 경우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사업계획 허가 등에 대한 현황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