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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의결권을 대리함에 있어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결권의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결권의 대리)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