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S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확보한 학생들의 진술서 18장 중에서 6장이 사라졌으며, 분실된 6장 중에서 4장은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기록된 자료였음.
학교 폭력 사안에서 진술서는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되는 등 자료의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치위원회에서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를 포함하여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