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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에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6007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