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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음.
그러나 학생 교복이나 교구 등과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학교의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이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