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며,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요건 마련(안 제101조제5항 신설)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 및 재교육(안 제101조제6항 신설)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사전적 의무교육(안 제101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직권 말소권 도입(안 제101조제9항 신설)
마.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446조제17호의2, 제44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