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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노역자 구금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 중임. 그런데 사회봉사 신청자 수가 4명 중 1명 정도(2014년 기준)에 그치고 있고, 그 중 제도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이유로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사가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분할납입, 벌금납입을 대신하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벌금의 납입률을 높이는 한편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사회봉사 고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