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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사격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사격장설치자는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사격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