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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취급자는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항 및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