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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마약류 관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마약류관리자)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