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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