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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그러나 기본계획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76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