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각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등 경영평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경영평가 결과의 신뢰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방식이 중요함.
그런데 경영평가단 구성 시 매년 약 40∼60%에 달하는 인원이 교체됨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평가위원이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위원으로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나.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강의·자문·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위원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제4항).
다.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 후 2년간 평가대상이거나 평가대상이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감사·자문·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제5항).
라.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8조의2(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