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나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식기반형 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전담기관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환경 조성의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제22조의2(전담기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