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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법령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전파된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되, 내진설계 반영 여부에 따라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전파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구비의 상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현재보다 국고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으로 하고, 그 부담액 중 국비 부담률을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진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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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