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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각종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당한 활동 수행 중 불가피하게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타인의 권익침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면책규정이 부재하여 해당 소방공무원이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이나 사상(死傷)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소방활동 등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