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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자체 인허가를 실시하고 있어 배출시설 인허가 부실의 우려가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고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시·도 또는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제33조(개선명령)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