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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의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철도의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사람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대상에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