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자메시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를 넘는 욕설 또는 영상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모욕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