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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방지시설 노후화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