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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게 되었음.
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우선순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