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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국민건강법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2조(요양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