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고 있으나,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국위선양하는 과학영재에 대하여는 이러한 병역특례편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수학·물리·화학 등 과학 분야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볼 때, 과학영재의 학문·연구 단절이 국가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만큼, 과학영재에게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학 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과학영재에게 과학영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를 육성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 인력을 확보하고, 4차 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의3 등).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 중 “예술·체육”을 “과학영재·예술·체육”으로, “이란 예술”을 “이란 과학·예술”로, “문화창달”을 “과학발전·문화창달”로, “위한 예술”을 “위한 과학·예술”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3)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5장제1절의2의 제목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33조의7의 제목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술·체육 분야”을 “과학·예술·체육 분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사람을 예술”을 “사람을 과학영재·예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33조의8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제3항 중 “예술”을 각각 “과학영재·예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예술·체육요원”을 “과학영재·예술·체육요원”으로, “있는 예술”을 “있는 과학·예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예술”을 각각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33조의9의 제목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33조의10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을 각각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예술”을 각각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83조제2항제4호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89조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89조의2제1호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제8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을 “과학영재·예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제33조의8(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33조의9(예술·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83조(전시특례)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