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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의료급여법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료급여기관)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53 ·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