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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호).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3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