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군수품 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군수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하 ‘원자재’라고 함)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국산품으로 납품되고 있음. 그 결과 국내산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값싼 수입산 원자재가 군수품에 대거 사용됨으로써 국산 원자재 시장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한 군수품의 획득이 유사시에도 해당 군수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국방 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재를 이용한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내산 사용을 촉진케 하고자 함. 즉 군수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전력지원체계에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산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내 생산 군수품 구매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