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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가족 등은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과 접촉이 잦은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이 자살예방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적실성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살시도자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자살시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시도자 등의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제17조제3항,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