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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혈액관리업무)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