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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의 기체결함, 사건사고, 정비불량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출발 지연 현황은 총 6천 1백여 건으로 매년 1천 2백여 건, 하루 평균 3∼4회 가량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러한 지연 출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항공사가 안전운행을 위한 정비라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대부분의 피해보상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한 항공사의 경우 7대의 항공기 중 1대가 노후항공기로 밝혀져 잦은 사건사고와 정비불량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이로 인한 항공사 측의 자발적인 피해보상은 극히 드물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출발 지연에 따른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출발 지연에 따른 명시적인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