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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代價)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