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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북한이탈주민이 9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최근 북한에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의 한 여성이 북한 선전매체에 나와 우리나라를 맹비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음. 어렵게 북한을 탈출한 이탈주민이 다시 입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사회부적응이라는 지적이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주거지원, 교육지원, 정착금 지급, 거주지 보호, 의료급여, 생활보호 등 지원책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납치되어 재입북하여 대남비방방송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관련 상담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국내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신변보호관제도 운영)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