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원조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기관의 자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행기관이 수원국에서 개별적으로 원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간의 연계 부족, 사업 주체에 대한 혼선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시행기관 자체평가활동에 대한 통제 제도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원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하지 않거나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행한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자체평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나.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확인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평가 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다.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수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시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절적인 원조사업 추진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