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제공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또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 모집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ㆍ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조합임원에 대하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필요한 경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9조제8항 신설, 제82조제1항, 제121조제3호 신설, 제126조제2항제4호의2, 제132조제2항 신설, 제135조제2호, 제138조제1호ㆍ제9호 신설, 제143조 및 제1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제19조(행위제한 등)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82조(시공보증)
제121조(청문)
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제135조(벌칙)
제138조(벌칙)
제143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44조(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