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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34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기술침해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기술침해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92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