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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마다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속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지방공기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