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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요양원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요양원의 경우 요양원의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이용고객들의 불편과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차별 및 부당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조세의 투명성은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