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①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이하 “심의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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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② 심의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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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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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 및 지자체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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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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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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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평가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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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6. 제20조의5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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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7.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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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8. 다른 법령에서 심의조정회의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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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9. 그 밖에 심의조정회의의 위원장 및 부처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장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정책에 관하여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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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③ 심의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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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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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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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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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3. 중소기업 및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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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⑤ 위원장은 심의조정회의를 대표하며, 심의조정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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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⑥ 제20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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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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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조정회의,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